여권발급 북새통에서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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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부터 대전시 각 구청서 여권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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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각 구청 민원실에 여권접수창구를 개설하고 전담직원 4명(접수 2명, 교부 1명, 심사 1명)을 배치해 여권발급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구청 여권발급업무가 시작되는 6월 16일 오전 10시 서구청 민원봉사과 여권발급 창구를 방문하였다. 2개월 전부터 여권발급업무를 위해 착실히 준비하여 온 서구청 민원봉사과에는 여권접수창구가 깔끔하게 마련되어 있었다.
민원인이 도착하자 행동도우미가 여권신청서 작성을 자세하게 안내하였고 작성된 신청서를 담당직원에게 접수하면서 여권신청절차가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신청된 여권은 4일후면 민원인이 수령할 수 있게 되며, 여권 접수 시 택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권택배제도도 운영한다고 한다.
여권발급을 위하여 내방한 김나영(대전 관저동, 39, 여)씨에게 소감을 묻자 첫마디가 "민원처리가 빨라서 좋아요"라고 하면서 "친절한 행정도우미의 안내로 기다리지 않고 바로 서류를 작성하고 신청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편리하다"고 말했다. ▲ 행정도무미의 도움을 받고 있는 민원인 ▲ 여권발급신청서를 접수하는 민원인들
오늘 처음으로 행정도우미 일을 하는 최건자(대전 둔산동, 54, 여)씨는 "민원인들의 여권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면서 보람을 느꼈다. 주민들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봉사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서구청 민원봉사과 문창모(대전 복수동, 52) 여권담당계장은 "여권발급업무가 시청에서 구청으로 위임되어 민원인들이 구청의 다른 민원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아주 편리하게 되었다"면서 "보다 편리하게 보다 빠른 민원처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오는 29일부터 발효되는 관련법에 여권 연장제도가 폐지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하위법령에 여권연장제도를 일정기한까지는 계속 유지되도록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기간연장 대상은 5년 이하 복수여권(1년 단수 및 10년 복수여권은 대상에서 제외)을 발급받고, 연장을 하지 않은 여권소지자 가운데 여권기간 만료일 전후 1년 이내에 기간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금까지 타인에게 위탁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여권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29일부터는 본인의 직접신청을 의무화해 여행사를 통한 대리 신청은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그 동안 대전시청에서만 여권민원을 처리함에 따라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민원인이 하루 400~500여명이 몰려 북새통을 이루어 불편을 겪어왔으나 여권업무가 5개 구청으로 분산됨으로써 시민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버넷 뉴스 고성훈 기자 stararoma@silver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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