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19일부터 동물등록 시작
대전에선 처음으로 시행
대전광역시 서구(구청장 박환용)는 대전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19일부터 관내 반려 견 4,750마리를 대상으로 동물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구는 지난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애완용으로 키우는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함에 따라 그동안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21개 동물병원을 동물등록 대행업소로 지정했다. 반려 견을 키우고 있는 주민은 지정된 가까운 동물등록대행업소(동물병원)에 가서 등록하면 된다.
등록수수료는 내장형과 외장형 식별장치는 각각 8,000원, 15,000원 이며, 동물 인식표 부착시는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며 수수료는 10,000원이다.
동물 등록은 오는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으로 이 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 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는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구 관계자는 “권장하고 있는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을 주민이 꺼릴 수도 있으나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 칩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의료기기로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 시술에 사용되고 있어 안전하다”고 말했으며 “반려 견을 키우는 주민은 빠른 시일 내에 등록 할 것”을 당부했다.<사진은 기사와 직접관련이 없음. 출처:뉴스>게임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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